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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나경원 등 한국당 20명 '회의 방해죄' 첫 고발

입력 2019-04-26 20:34 수정 2019-04-26 22:35

500만원 이상 벌금 시 5년간 출마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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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상 벌금 시 5년간 출마 못 해


[앵커]

민주당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보좌진 등 20명을 '국회 회의 방해죄'로 고발했습니다. 2012년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후 '회의 방해죄'를 적용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당은 회의 소집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동물국회 과거 회귀 자한당은 각성하라(각성하라)!]

자유한국당의 국회 점거를 규탄하고 있는 민주당은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18명과 보좌진 2명 등 20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회의를 육탄저지 폭행으로 방해하고, 법안을 접수하려는 의원의 공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법상 '회의 방해죄'와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팩스로 들어온 법안을 가로챈 이은재 의원에 대해서는 '공용서류 무효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의 방해죄'는 폭력으로 얼룩졌던 이른바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2012년 도입됐습니다.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 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자유한국당이 여당일 때 만든 법인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 법을 스스로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경고합니다. 선진화법을 어기면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한국당은 불법 회의 소집에 대한 당연한 대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용기/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 헌법과 법률과 관행과 약속을 모든 것을 다 짓밟고… 이것이 바로 정변이고 반란이 아니면 뭐가 정변이고 반란이겠습니까.]

(영상디자인 : 이재욱·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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