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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윤한덕의 '부탁'…환자 첫 치료, 응급구조사의 '일'

입력 2019-02-08 21:38 수정 2019-02-08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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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윤한덕 센터장은 환자가 절차 등을 이유로 제때 치료 받지 못하는 것을 가장 참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 센터장은 꾸준히 응급환자를 맨 처음 진료하는 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는 일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들에게 심전도 검사만 할 수 있게 해줘도, 환자는 황금 같은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윤 센터장이 남기고 떠난 그 뜻이 무엇이었는지, 응급구조사들의 현장 목소리를 배양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막 아기가 나오려는 응급 상황에서 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마땅치 않습니다.

[박창제/응급구조사 : 애가 머리가 나오고 있는데, 법적으론 응급분만을 할 수 없으니 환아 머리를 잡고 못 나오게 막고 가야…]

심근경색이 온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심전도검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응급구조사가 하면 불법이어서 최고 징역 3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창제/응급구조사 :심전도를 하려면 전극을 여기저기 붙여야 하거든요. 다 붙이면 인턴 선생님이 와서 버튼만 누른다…]

이 때문에 고 윤한덕 센터장은 지난해부터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기막힌 현실을 알리고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김건남/응급구조사 : 센터장님이 작고하시기 3일 전에 제가 찾아뵀어요. 응급의료체계 내에서 저희들이 응급의료 종사자로서 잘 활용되기를 너무 원하셨거든요.]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하다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면하게 해주자는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 법 주장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결국 복지부는 지난해 말 나온 응급의료 기본계획에서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를 개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어 법 정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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