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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 기업' 신일철주금 한국 주식, 법원서 압류 '승인'

입력 2019-01-09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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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말, 일본 전범 기업 신일철주금은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원 씩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죠. 하지만 신일철주금과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앞세워 배상할 수 없다며 계속해서 버티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과 포스코가 합작해서 만든 회사의 주식 8만 1000주를 대상으로 압류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처음으로 그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의 결정문이 신일철주금 측에 도착하면 관련 절차가 정식으로 시작됩니다.

송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 국민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던 일본 기업의 국내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가 처음으로 결정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3일 징용 피해자 이춘식씨 등이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에 대해 제기한 압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합작해 세운 철강 부산물 처리 회사 PNR의 주식 중 8만 1000주가 대상입니다.

신일철주금에 법원의 결정문이 신일철주금에 도착하면 압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후에는 압류 대상인 주식을 팔거나 양도할 수 없게 됩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이 법원에 압류 신청을 했고 일본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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