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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시민모임 "미쓰비시 상고는 재판지연 의도"

입력 2018-12-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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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시민모임 "미쓰비시 상고는 재판지연 의도"

일제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이 근로정신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비판에 나섰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사건에 대한 쟁점이 이미 대법원판결을 통해 확정된 상태여서 상고심 판결이 뒤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도 미쓰비시는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확정판결을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미쓰비시 측이 새로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기까지는 국외송달 등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확정판결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적지 않은 시간이 허비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쓰비시 측은 그동안 재판 절차를 지능적으로 악용해 하루가 급한 피해자들의 마음을 애태웠다"며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 당사자들의 건강 상태를 우려했다.

앞서 광주고법은 지난 5일 김재림(88) 할머니 등 원고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억~1억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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