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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촛불집회 취소" 효력정지 신청…법원 "이유 없다"

입력 2017-04-29 20:46 수정 2017-04-29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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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유한국당이 오늘(29일) 열린 촛불집회를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을 냈었는데요. 촛불집회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신청은 기각됐지만, 오늘 촛불집회에선 선거법 위반을 놓고 신경전이 계속됐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홍준표 후보 비판 발언 등 선거법 위반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광화문 광장 촛불집회를 막으려는 취지의 효력정지 신청을 낸 이유입니다.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사드 배치에 찬성하고, 동성애 처벌을 주장한 홍 후보를 비판할 거라 염려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유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신경전은 광장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적폐청산', '부역자'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눈에 띕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 이름, 사진이 없어도 문구 등으로 누구를 겨냥했는지 유추할 수 있으면 선거법에 걸립니다.

서울 선거관리위원회는 단속반 10여 명을 광장에 파견해 현수막과 유인물, 발언 등을 살폈습니다.

주최 측은 현행 선거법이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막고 있다며 '과잉 단속 감시단'을 만들어 맞대응했습니다.

[이선미/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팀장 : 위축효과가 있어 자기 검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거 때 유권자들이 말할 수 있는 영역은 줄어들고…]

대선 전까지 사드 반대 등 집회가 예정된 만큼 선거법 위반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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