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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대통령 임기 끝난 뒤 '기소 가능' 검토…청와대 반발

입력 2017-02-24 21:02

나흘 남은 특검, '시한부 기소중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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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 남은 특검, '시한부 기소중지' 검토

[앵커]

박근혜 대통령과 기소중지 여부를 두고 황교안 대행이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있는데요. 시한부 기소중지를 할 것이다, 특검의 입장입니다. 이를 두고 청와대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법리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이 밝힌 시한부 기소중지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이유로 수사 종결이 어려울 때 잠시 수사를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박 대통령이 재임중이어서 불소추 특권이 있는 만큼 임기가 끝나면 검찰이 특검 수사를 이어받아 기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24일) 청와대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대통령은 소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소중지 처분도 받을 수 없다"면서 "법리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재차 내놨습니다.

[이규철 특검보 : 기소할 수 없는 사정이 현재 있기 때문에 그 소추를 할 수 없는 사정이 나중에 없어질 때, 그 때 가서 다시 재개해서 수사할 수 있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국정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기소는 하지 않는 '기소중지'는 문제가 없다는 해석도 놨습니다.

대통령 측은 이전에도 검찰과 특검이 대통령을 피의자로 지칭한걸 두고 문제를 삼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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