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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선숙 지시로 리베이트 수수" 결론…영장 검토

입력 2016-06-28 20:33 수정 2016-06-28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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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당 총선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박선숙 의원을 오늘(28일) 새벽까지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구속한 왕주현 부총장, 사무부총장이죠. 그리고 김수민 의원의 진술을 종합해볼 때 이번 사건이 박 의원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하고 있어서 국민의당으로서는 매우 곤혹스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유선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선숙 의원/국민의당(오늘 새벽) : (김수민 의원은 당 지시대로 했다는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는 말씀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박선숙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리베이트 수수 과정에 박 의원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김수민 의원은 "왕주현 사무부총장의 지시에 따라 돈을 받았다"고 진술했고, 왕 부총장은 "박 의원에게 모든 것을 보고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핵심 피의자 2명의 진술이 결국 박 의원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특히 왕 부총장이 선거홍보비용을 허위로 보전청구해 선관위로부터 1억 원을 받아낸 과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왕 부총장이 독자적으로 보전청구를 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선관위 조사가 시작된 뒤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당시 사무총장이던 박 의원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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