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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도 '일당 5억 노역 판결' 강력 비판

입력 2014-03-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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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25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일당 5억원 노역'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모 그룹 회장이 하루일당 5억 노역을 하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며 "50일간 노역장에 유치되면 벌금을 모두 면할 수 있는 한 마디로 황당무계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눈높이와 완전히 동떨어진 이런 판결은 결국 특혜·봐주기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추락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국민 상식에 벗어난 현실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더이상 유전무회 무전유죄라는 불공정이 통용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인 박민식 의원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일당 5억원 회장님 노역장 유치판결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금자탑"이라고 꼬집었다.

정우택 최고위원도 지난 2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탈세 회장의 손은 금손이냐"라며 "노역일당을 재판부 재량에 맡기고 있어 고무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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