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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거부에 해고…코로나 시대 노동자들 '한숨'

입력 2020-09-30 09:41 수정 2020-09-3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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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연휴가 더 쓸쓸하게 느껴지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노동자들의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무급 휴직을 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압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채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고용유지지원금.

코로나로 어려워진 기업들이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잠깐 휴업을 하면, 휴업수당의 90%는 정부에서 주겠단 겁니다.

기업이 어려운 것도 감안하되, 정부가 지원해 노동자들도 살리자는 취지입니다.

1월부터 8월까지 이 지원금을 신청한 업체는 8만 곳에 달하고 관련 예산은 2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런 취지가 무색하게, 지원금 신청도 안 하고 무급휴업을 강요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세금 환급 업무를 하던 박모 씨는 지난 3월 '무급휴가에 동의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코로나로 회사가 어려워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파견업체 관계자 - 박모 씨 통화 : 동의서 작성을 안 하게 되면 (네) 더는 고용을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결국 박씨와 동료 30여 명은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박모 씨 : 저희는 계약 파견직이잖아요? 제일 책임이 적은 사람들인데 회사에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건 저희잖아요?]

그런데 어렵다는 이 회사는 고용유지지원금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휴업수당의 90%를 지원하더라도 4대 보험료와 직원관리비를 생각하면 회사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무급휴업을 거부했다고 직원을 해고한 곳도 있습니다.

6년간 비행기 청소를 해온 김계월 씨.

일방적으로 쉬라는 회사에 반기를 들자 해고됐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등 해고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부당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아직 복직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계월/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 : 코로나를 틈타서 정리해고, 희망퇴직, 무기한 무급휴직에 동의서 쓰게 하느냐는 거죠.]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최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올 1월부터 8월 사이 휴직을 경험한 직장인(184명) 중 60% 이상이 휴업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직원이 직접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조승우 / 영상그래픽 : 이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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