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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쏘는 정치] '딱 한 잔'도 걸린다…음주운전 단속 강화

입력 2019-06-2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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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지난해 9월 25일) :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좌회전을 합니다. 갑자기 중심을 잃고 인도로 돌진하더니 보행자 두 명을 들이받았습니다. 부산 미포오거리에서 일어난 사고로 휴가를 나온 22살 군인 윤모씨가 의식불명에 빠지고…]

[JTBC 뉴스룸 (지난해 10월 3일) : 해맑은 미소로 안부를 전하던 휴대전화 동영상입니다. 카투사로 군 복무 중인 22살 윤창호씨 입니다.]

[JTBC 뉴스룸 (지난해 11월 11일) : 카투사 군인 22살 윤창호 씨는 그렇게 한줌의 재가 돼 세상과 작별했습니다.]

[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의 강지영입니다. 지난해 9월 말에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에 목숨을 잃은 고 윤창호씨 사건 기억하시죠? 22살 청년이 만취운전자에 의해서 하루 아침에 목숨을 잃었는데도 기껏 유기징역 1년 이상이라는 솜방망이 처벌기준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그래서 고 윤창호 씨 가족과 친구들의 노력으로 이른바 '윤창호법'이 만들어졌는데요.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이고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높이고,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는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벌금형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내일(25일)부터 시행될 개정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법입니다.

기존에는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면 면허정지였는데 내일부터는 0.03%만 나와도 면허정지가 됩니다. 이른바 위드마크 음주측정공식에 따르면 몸무게 65kg인 성인이 20도짜리 소주 50ml 한 잔만 마셔도 나올수 있는 수치입니다.

면허취소 기준도 강화됐는데. 기존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가 돼야 취소됐지만 앞으로는 0.08%만 돼도 취소됩니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강화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징역 3년, 벌금 1000만 원'이었는데 당장 내일부터는 '징역 5년, 벌금 2000만 원'이 됩니다.

고 윤창호군의 아버지 윤기현 씨는 음주와 운전은 절대 양립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윤기현/고 윤창호 씨 아버지 (정치부회의와 통화) : 이제 우리도 음주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관용이나 사회적인 음주에 대한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처럼 한 잔은 괜찮아, 두 잔은 괜찮아,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음주하고 운전은 절대 양립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로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이른바 '윤창호법' 제정에 앞장섰던 고 윤창호 씨의 친구들, 윤창호법 제정 이후에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계속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지희/고 윤창호 씨 친구 (정치부회의와 통화) : 일단 저희가 이전에 만들었던 음주운전 근절 배지에 이어서 음주운전 근절 차량용 스티커를 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 기관에 전달도 하고, 그리고 지금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여러 휴게소에서 서명운동 같은 캠페인도 예정되어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 경찰청과 함께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할 계획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1월에서 5월사이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02명으로 작년 비슷한 시기에 비해서 약 33%가 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내일부터 두달 동안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인데요. 딱 한 잔도 안된다는 경각심을 갖고.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면출처 : '역경을 헤치고 창호를 향하여'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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