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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브리핑

입력 2017-10-13 17:50 수정 2017-10-13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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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연장 결정이 방금 전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한 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끝났고요. 재판부의 고심이 깊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재판부가 구속 연장 결정을 함으로써 최장 6개월 동안 더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을 받게 되었고요. 이따 최종혁 반장이 다뤄보겠지만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이제 뇌물죄 심리라던지요. 청와대 문건 유출이라던지 블랙리스트 같은 아직 심리해야 될 사안이 많이 남아있어요. 혐의가 18개나 되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재판이 상당히 속도를 낼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기본적으로 재판부가 어떤 판단에서 어떤 사유로 판단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지난번에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겠다'고 했으니까 아마 그런 관점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았나 싶고요.

[최종혁 반장]

법원의 영장 심사 결과를 제가 지금 받았는데요. 재판부 성명에 따르면요. 간단합니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이 인정됨'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앵커]

일반적인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원용을 했군요. 지난번 재판때 재판부가 얘기했던대로 SK나 롯데, 구체적인 개별사안보다는 증거인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고민을 했던것 같고요.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측에서 지연전략을 쓴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구속기한이 연장이 되면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수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재판도 상당히 속도를 내지 않을까 싶고요.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최종혁 반장 발제 때 해보는 것으로 합시다.

어제(12일) 저희가 속보로 다뤘지만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첫 보고를 받은 시간을 30분 뒤로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잖아요? 그 파장이 오늘도 만만치 않은데 청와대가 대검에 오늘 오후에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반 의혹, 전에는 7시간이었지만 30분이 추가된 거죠…그것에 대해 재수사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정치권으로도 공방이 옮겨붙었는데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자유한국당 쪽은 어제 청와대가 발표한 것이 정치공작이라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맞섰죠. 오늘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도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임 반장 발제 때 해볼게요.

그리고 저희가 어제, 그제 다뤘지만 바른정당의 분당이 상당히 초읽기에 들어간 분위기입니다. 어제 정 반장이 본인이 미는 코너인 < 아~예 > 에서 조심스럽게 바른정당에서 일부 의원이 탈당해 자유한국당에 합류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 높다고 했는데 일단은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지금 바른정당에서 집단 탈당을 검토 중인 의원이 최대 9명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아직 상황을 더 지켜봐야겠지마는 정치구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이니까 반장들이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정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이틀째를 맞은 국정감사 상황부터 자세히 짚어보고요. 이어서 세월호 7시간반 의혹과 앞으로의 수사 전망 등을 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한이 조금 전에 연장이 되었는데 내용을 둘러싼 속보도 자세히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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