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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23일 시행…"내년 1월말께 시중 풀릴 것"

입력 2016-12-08 15:17

경고그림 10종, 담뱃갑 상단 배치

국내 유통 담배외 면세용에도 적용

복지부, '경고그림 가리는 행위금지' 연내 입법

후두암·설암 환자 금연광고 출연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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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그림 10종, 담뱃갑 상단 배치

국내 유통 담배외 면세용에도 적용

복지부, '경고그림 가리는 행위금지' 연내 입법

후두암·설암 환자 금연광고 출연 방안 검토

담뱃갑 경고그림 23일 시행…"내년 1월말께 시중 풀릴 것"


보건당국이 연말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을 시작으로 내년말까지 다양한 비가격 금연정책을 추진한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이 오는 23일 담배제조업체에서 반출되는 담배부터 적용된다.

담배포장의 앞뒷면 65%를 건강경고그림과 문구로 포장하도록 의무화 됐으며 경고그림은 담뱃갑 상단에 배치된다.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임산부 흡연 ▲성기능 장애 ▲피부노화 ▲조기사망 등 10가지 종류다.

면세점 판매용 담배에도 경고그림이 들어간다.

그동안 중소·중견업계는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으로 수익 감소가 우려된다며 반대 의사를 피력해왔으나 내국인의 면세점 담배구입률이 32%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해 받아 들이지 않았다. 국내에 유통되는 담배외에 면세점에만 입점하는 담배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경고그림이 삽입된 담배는 빠르면 내년 1월말부터 시중에서 판매될 전망이다. 유통과정상 시중에 풀리려면 한달가량이 걸려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에 따라서는 판매 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다"면서도 "대신 잘 팔리는 제품은 유통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편의점 등에 진열되는 속도도 더 빠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대신 제도 시행시기에 맞춰 대국민 홍보차원에서 여의도, 강남역, 홍대, 광화문, 서울역, 고속버스터미널 등 유통인구가 많은 지역 인근 5~6개 편의점에는 경고그림이 인쇄된 제품이 일부 진열, 판매된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경고그림 가리는 행위 금지 ▲학교 정문 50m 내 담배 진열·광고 금지 등에 관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 연내 정부입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담배업계나 판매업소에서 경고그림을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할 가능성이 높아 대응을 준비중"이라며 "담뱃갑을 진열 판매하지 못할 때까지 규제 수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올 연말 또는 내년초에는 '증언형 금연캠페인' TV 광고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증언형 금연캠페인은 2012년 미국에서 시작된 '과거 흡연자로부터의 조언(Tips from former Smokers)'과 같이 흡연으로 인한 질환자가 직접 출현해 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이다.

우리나라는 앞서 지난 2002년 코미디어 고(故) 이주일씨가 금연광고에 출연해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으나 이번에 도입되는 광고는 한층 강력해진다. 복지부는 현재 후두암이나 설암 등과 같이 시각적 경고성이 높은 질환자를 광고에 출연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2월부터 당구장으로 등록·신고된 2만2000개와 골프연습장 중 실내에 시설을 갖춘 4109개, 스크린 골프장 4504개 등 3만여 개 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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