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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야당 청문위원 도둑 촬영?…"관행이다"

입력 2014-07-07 21:22 수정 2014-07-0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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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시작하자마자 40여 분간 정회되는 파행을 겪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청문회장에서 야당 의원들을 도둑 촬영했다는 논란 때문이었습니다. 국정원은 관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익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도중 때아닌 도둑 촬영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야당 의원들의 인사청문 자료를 몰래 찍었다는 겁니다.

[박영선/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국정원이 그동안에 댓글 사건, 간첩 조작 사건 그런 걸 하던 곳인데 인사청문회도 자기네 마음대로 들어와서 국회의원을 감시하고 있는 겁니까?]

국정원 직원은 '일시취재증'을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야당의 항의로 청문회는 시작한 지 20여 분만에 중단됐습니다.

국정원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원 대변인 : 정확한 거는 국회 사무처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국정원도 청문회 기록을 다 남겨둬야 합니다.]

국회 사무처는 "각 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촬영팀에 일시취재증을 발급해 왔다"며 이례적인 일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전문위원과 여야 추천인이 진상조사단을 꾸려 국정원의 촬영본을 조사했지만,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소동이 마무리되면서 청문회는 40여 분 뒤 재개됐지만, 이 후보자는 물의를 일으켰다며 사과했습니다.

[이병기/국정원장 후보자 : 그동안 쌓여왔던 어떤 의미에서 조직문화라고 그럴까요. 관행처럼 했던 것도 민감한 시기엔 자제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해였다고는 하지만 국정원에 대한 세간의 불신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해준 한바탕 소동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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