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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물뽕' 원료 넣어 성폭행 시도한 약사, 항소심도 징역 4년

입력 2022-06-17 15:54 수정 2022-10-0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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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사진-연합뉴스〉수원고법.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물뽕'으로 불리는 마약류의 원료를 술에 넣어 여성들에게 먹인 뒤 성폭행하려 한 약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7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고법판사)는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에 대해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사다. 그것도 법원 근처에서 개업한 약사"라며 "약학 지식을 이용해 소위 강간 약물로 변환이 가능한 기초물질을 1천㎖ 구입해 미리 준비한 작은 약병에 담아 범행에 사용한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액수를 지급하고 모두에게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았으며, 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다시는 범행하지 않으리라고 믿어볼 수도 있다"면서도 "사회적 위험도가 너무나도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1심은 징역 4년 및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소개팅 앱 등으로 만난 여성들에게 '물뽕'으로 불리는 마약류 GHB의 원료(GBL)를 술에 타 먹인 뒤 성폭행을 시도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의 범행은 한 피해 여성이 약 기운에서 깨어나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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