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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공소장 공개는 잘못된 관행…유출 경위 확인할 것"

입력 2020-02-05 18:43 수정 2020-02-05 18:58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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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오늘(5일) 법무부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어제 얘기를 했고요. 추미애 장관이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했는데 추 장관은 그동안 공개했던 것이 잘못된 관행이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은 것이다, 이렇게 오늘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무슨 내용을 감추려고 공소장도 공개를 못 하냐'라고 비판을 했고요. 또 야당에서는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국회법 위반이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조간신문에는 공소장 내용 중 일부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최종혁 반장 발제에서 이 문제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앞서 청와대의 하명수사,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포함한 청와대 관계자, 그리고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모두 1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핵심 혐의들이 부장님이 말씀하신 그 동아일보 보도를 통해 공개가 된 건데요.

김기현 전 시장 측근의 비위 의혹을 송병기 전 부시장이 청와대에 제보를 했고 이 첩보가 경찰로 이첩이 됐다는 건 청와대도 앞서 밝힌 바 있습니다. 

[고민정/전 청와대 대변인 (지난해 12월 4일) : 2017년 10월경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A씨가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를 통하여 김기현 전 울산시장 및 그 측근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받았습니다. 백원우 전 비서관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나 제보 문건의 내용이 비리 의혹에 관한 것이어서 소관 비서관실인 반부패비서관실로 전달하고 반부패비서관실이 경찰에 이첩하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말한 A씨가 바로 송병기 전 부시장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부시장이 제보하기 한 달 전인 2017년 9월 황운하 전 울산청장이 송철호 시장에게 만남을 제안합니다. 송 시장은 핵심 측근에게 "만나볼까?" 이렇게 물었고요. 이 측근, "송 부시장이 모은 김 시장 자료들 함 줘 보이소"라고 답을 합니다. 9월 20일 저녁 만남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송 시장, 황 전 청장에게 김 시장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집중적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울산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후에는 청와대가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죠. 이 또한 청와대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11월 29일) : 울산에서의 수사 진행 상황을 총 선거 전에 9번가량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청와대 어느 부서에서 보고를 받았습니까?]

[노영민/대통령 비서실장 (지난해 11월 29일) : 아…그것은 반부패비서관실에서 보고를 받습니다.]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11월 29일) : 반부패비서관실에서 다 보고를 받은 겁니까? (예.)]

하지만 검찰은 21번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반부패비서관실 외에 민정비서관실과 국정상황실에도 보고가 된 것으로 봤는데요. 조국 당시 민정수석도 최소 15번은 보고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민정비서관실, 한 번 보고를 받았고 이는 민정비서관실의 업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경찰 수사에도 위법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경찰이 작성한 조서에는 김기현 전 시장 측 비위 의혹을 진술한 김형수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레미콘 회사 대표의 운전기사인데요. 검찰은 김형수가 송병기 전 부시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첩보를 제보한 그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게 하고 제보 당사자 이외에 제3자의 진술이 더 있는 것처럼 꾸며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사실 주요 사건의 경우 국회의원이 공소장을 요청을 하면 법무부가 검찰에서 받아서 제출을 하고 이걸 언론을 통해 알려졌는데요. 말씀드렸듯 이번엔 언론을 통해서 먼저 알려졌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추 장관, "이게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 확인할 거다"라는 입장 밝혔습니다.

그동안 의원실을 통해 공개된 것에 대해 추 장관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했는데요. "형사절차 상 여러 가지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의해 알려지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소사실은 검찰의 주장에 불과한데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공소장이 공개가 돼 여론이 유죄라는 심증을 형성하게 된다는 걸 지적한 겁니다.

다만 추미애 장관, 국정농단 사건 당시 야당 대표를 지냈죠. 그러면서 어느 누구보다 공소장을 자주 언급했던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추미애/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2016년 11월 21일) : 공소장에는 대통령이 단순한 국정농단의 피해자 중의 한 사람이 아니라 주범으로 적시가 되었습니다. 마치 곶감 빼먹듯이 재벌의 팔목을 비틀어서 재벌의 헌납을 강요하고, 그 돈을 가지고 사익을 챙기려고 구조를 재단법인을 마음대로 돈을 빼먹을 수 있는 그런 희한한 구조를 만들었다고 공소장에는 적시가 되어있습니다.]

사실 국회의원들이 법무부로부터 주요 사건에 대한 공소장을 받은 다음 그걸 소재로 해서 공세를 펼쳐온 건 여야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4월 4일) : 제가 지금 그 공소장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정말 일반적인 채용 절차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도대체가 이거는 합격시킬 수가 없는 D등급을 받았는데도 또 그것을 조작을 해서 합격을 시킨 사안입니다.]

[정점식/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10월 7일) : 조국 전 민정수석 그리고 정경심 교수 그리고 그 가족들이 국민들을 향해서 계속 거짓말을 해 왔다는 사실은 결국은 조범동의 공소장에서도 역시 드러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소장을 공개하는 건 또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점을 비판하는 역할도 하고 있죠. 추미애 대표 역시 국정농단 당시 공소장에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가 빠져 있다며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최근만 해도 여권에서는 정경심 교수의 한 장짜리 표창장 위조 사건 첫 공소장을 지적하며 정치적 기소라고 비판한 바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야당은 추미애 장관의 이번 결정 이렇게 말합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당당하고 숨길 게 없으면 왜 비공개를 하겠습니까. 아무 잘못이 없다면 내놓으시고 그리고 잘못이 있다면 사과해야 됩니다. 숨길 일이 아닙니다.

[하태경/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 : 그만큼 울산 관권부정선거의 진실 감추고 싶다는 증거입니다. 문재인 정권 집권 이후 국회에 제출한 적폐 수사 공소장만 수백 건입니다. 그 수많은 공소장은 불공정 재판을 위해서 제출됐다는 것입니까.]

일각에서는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는 게 국회법(128조) 등을 위반한 거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공소장, 공개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다정회 가족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추미애 "공소장 국회 제출 공개는 잘못된 관행…유출 경위 확인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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