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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비웃는' 건강식품 업체들…이름 바꿔 '체험기 조작'

입력 2019-10-16 22:00 수정 2019-10-17 15:22

행정처분 받았는데 또 허위광고…1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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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받았는데 또 허위광고…12곳 적발


[앵커]

다이어트에 효과를 봤다는 체험기 가운데 가짜가 꽤 있습니다. 정부 단속에 걸린 업체가 이름만 바꿔서 허위 광고를 하다 다시 적발된 경우도 많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건강 관련 식품을 파는 한 유통업체.

지난 해 10월 17일 허위과대광고로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허위 광고로 SNS 계정이 여러 차례 폐쇄됐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최근 식약처 단속 과정에서 또다시 적발됐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에 올린 체험기는 광고대행사가 만든 가짜였고, 댓글 조작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SNS에서 폐쇄된 계정은 이름만 바꿨습니다.

이처럼 여러 번 단속에 걸리고도 또다시 적발된 업체가 12곳에 달합니다.

허위과대광고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식약처 관계자 : (허위 과대광고) 올라오는 모든 업체를 다 갈 수가 없고요. 인력이나 물리적으로도 SNS상에서는 새로 여는 게 쉬우니까요. 다른 사람 명의로도 하고...]

여러 계정을 돌려서 사용하거나 광고를 잠시 내렸다 올리는 등 '게릴라식' 광고로 단속을 피하기도합니다.

식약처는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가짜 체험기 등을 올린 SNS 사용자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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