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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산 법조비리' 첫 압수수색…전직 부장판사·건설업자 등

입력 2018-08-1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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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산 법조비리' 첫 압수수색…전직 부장판사·건설업자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부산 법조 비리' 핵심 인물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오늘(15일) 오전 문 모 전 부산고법 판사와 부산 지역 H 건설회사 대표 정모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부산 법조 비리 관련 수사가 시작되고, 처음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의 문턱을 넘은 겁니다.

다만 이번에도 윤 모 전 부산고법원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기각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씨는 문 전 판사를 포함한 법관들은 물론,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수차례 접대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로, 문 전 판사는 정씨와 유착돼 형사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문 전 판사와 정씨의 유착 정황을 알고도 별다른 징계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앞서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2016년 작성한 문건에 "문 판사의 스폰서 관계 때문에 무죄를 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며 "항소심은 제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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