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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롭다'·'화난다'…잇단 자택 방화 입건

입력 2012-12-21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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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고시원 4층입니다. 제 방에 불을 질러 옷을 다 태웠어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지난 18일 새벽 1시25분께 이모(50)씨가 112에 전화를 걸었다. 그는 흐느끼며 경찰에 자수하고 싶다고 했다.

택시를 타고 서울 노원경찰서 정문에 내린 이씨는 막 출동하려던 경관과 마주쳤다. 그는 대뜸 "제가 방화범이에요"라고 했다. 이씨는 술을 좀 마셨지만 차분하게 범행을 시인하면서 조사에 응했다.

그는 방화 후 고시원 친구에게 "불을 질러 자수하러 가겠다"고 말하고 경찰서로 향했다. 다행히 친구가 바로 불을 끄면서 피해는 옷가지만 조금 탄 정도였다.

경찰에서 이씨는 10여 년 전 부인과 사별한 뒤 세상사는 게 재미없고 외롭다고 털어놨다. 딸이 한 명 있지만 연락을 끊은 지 오래됐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기사인 이씨는 고시원에 혼자 살고 있었지만 수입이 일정했고 정신질환을 앓은 적도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방화로 자살을 시도하려다 불을 보고 놀란 것 같다"며 "겉모습도 멀쩡하고 전과도 없다"고 전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20일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이씨를 입건했다. 다시 범행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해 불구속 처리했다.

한편, 서울 도봉경찰서는 세입자와 다투다 홧김에 자신의 집 마당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미수)로 집주인 박모(5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3일 오후 4시40분께 도봉구 도봉1동 단독주택에서 월세 계약 문제로 세입자와 다투다 앞마당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세입자 소유의 옻나무와 수족관 등을 태워 2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정신질환이 있는 박씨는 홧김에 석유를 배달시켜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박씨의 범행이 우발적이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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