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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대면조사' 무산…대검 "규정 위반" 불응

입력 2020-11-19 20:55 수정 2020-11-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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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검찰총장을 찾아가 감찰 조사를 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오늘(19일) 벌어질 뻔했지만, 결국엔 무산됐습니다. "성역은 없다"며 윤석열 총장을 상대로 직접 조사를 하겠다는 법무부의 시도에 대검찰청이 규정 위반이라며 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조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오늘 오후 2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 조사할 계획이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윤 총장을 만나 진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산됐습니다.

대검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사흘간 방문조사 여부를 조율하려고 했고, 서류로도 의사를 전달했지만 대검이 모두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조사하려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대검은 반발했습니다.

방문조사는 규정에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대검의 한 인사는 윤 총장의 발언을 취재진에게 전했습니다.

"감찰을 위해선 충분한 기간을 줘야 하고,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감찰 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 아니냐"는 내용입니다.

대검은 '법무부 감찰 규정'도 제시했습니다.

처벌이나 징계에 해당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감찰을 시작할 수 있는데, 윤 총장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윤 총장을 직접 조사할 계획입니다.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다른 검사들과 다른 방식으로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윤 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를 놓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충돌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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