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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국위선양' 이유로 병역면제, 다른 나라는?

입력 2018-09-04 22:10 수정 2018-09-0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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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금 전 안민석 의원 이야기를 들으셨듯이 정치권에서 '병역 특례'를 손보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징병제를 택한 다른 나라들은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국방부나 병무청은 해외 사례를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 팩트체크 > 팀이 주요국의 대사관을 통해서 '병역 특례' 여부를 하나씩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논의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대영 기자, 설명을 해주실까요?
 

[기자]

OECD는 37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징병제를 쓰고 있는 나라, 노르웨이와 핀란드, 스웨덴, 스위스, 이스라엘, 터키 등이고 우리나라를 포함하면 13개 나라입니다.

우리와 같거나 비슷한 방식으로 병역 면제의 혜택을 주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국위선양을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앵커]

'국위선양'이 아니면, 혹시 다른 이유나 다른 방식으로 운동선수에게 면제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기자]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면제 또는 부분적으로 혜택을 주는 유형을 3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돈을 내고 군대에 가지 않는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터키는 'Paid Military Service'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1만 8000리라.

현재 가치로 약 300만 원을 내면 완전히 면제가 됩니다.

이 제도는 운동선수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모든 징병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고, 정부 심사를 거쳐서 결정이 됩니다.

시중은행에서 이 자금을 빌려주는 대출 상품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만 35세까지 군에 다녀오지 않을 경우에 8505유로, 우리돈으로 약 1100만 원을 내면 기초훈련만 받고 면제됩니다.

이 역시 운동선수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다만 올림픽 종목에 한해서 뛰어난 자질이 있는 선수는 심사를 해서 체육훈련소 소속으로 대체복무를 하도록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앵커]

네, 돈을 내고 군대에 안간다는 것은 사실 우리로서는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례인 것 같은데, 근데 일부 언론에서는 독일이 과거에 분데스리가 선수에게 연봉의 30%를 내게 하고, 병역을 면제해줬다라는 보도가 있던데요?

[기자]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주 독일 대사관과 또 독일 축구리그에 확인한 결과, 병역세처럼 연봉의 일부를 내는 제도는 없었습니다.

일부 언론의 오보로 잘못 알려진 내용입니다.

[안드레아스 나겔/독일축구리그 유소년 이사 : 그건 사실이 아닐 겁니다. 독일에서 선수가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돈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는 루머입니다. 저는 한 번도 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어디서 그 정보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다음은 어떤 유형입니까?

[기자]

운동선수가 비전투부대에서 일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방식인데요, 핀란드와 이스라엘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핀란드는 '군사스포츠학교'를 두고 있습니다.

운동선수 뿐 아니라 e스포츠 선수도 심사를 거쳐서 복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체육부대에서 지도자로 대체 복무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축구 스타인 '요시 베나윤'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밖에도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동안 입대를 연장하는, 그런 혜택을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OECD 회원국은 아니지만, 대만은 어떤가요? 이번 올림픽 때 대만 야구대표팀도 우승하면 군대에 안간다라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기자]

그런보도가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만은 올해 1월 1일자로 징병제를 폐지했습니다.

따라서 그런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대만은 지난해까지 우리와 비슷한 병역특례가 있었습니다.

국제대회에서 수상을 하면 혜택을 줬습니다.

하지만 모병제로 바뀌면서 이 제도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결론은 OECD 여러 국가에서 운동선수에게 다양한 대체복무 기회를 주고 있지만, '국위선양'을 이유로 포상개념의 병역혜택을 주는 나라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앵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찬반 여론이 뜨겁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팩트체크 >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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