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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한발 빨라진다…'발령 조건' 변경

입력 2018-05-18 09:49 수정 2018-05-1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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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처음 도입됐습니다. 이 조치가 선제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당일의 상황을 보고 판단하면 이미 너무 늦으니까 예보를 보고 발령하겠다는 겁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14일, 짙은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뒤덮었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스케이트장을 찾았던 시민들은 오후 5시쯤 문자 한통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실시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공기관 2부제, 대중교통 무료 운행등의 조치가 시행됐지만 이미 시민들은 16시간 넘게 고농도 초미세먼지에 노출된 후였습니다.

비상저감조치가 이처럼 뒷북을 치는 것은 복잡한 발령 조건 때문입니다.

당일 오후 4시까지 수도권 3개 지자체 모두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 50㎍을 넘고, 다음 날도 50㎍을 넘을 것으로 예상돼야 비로소 조치가 내려집니다.

정부는 발령 기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당일' 기준을 없애고 예보에 기반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공기질이 좋더라도 내일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보되면 비상조치가 바로 시행됩니다.

또 내일까지 좋다가 모레 기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면 당장 내일부터 선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법안이 오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또 현재 일평균 50㎍인 발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박성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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