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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세월호법에 발목…오늘 막판 재협상

입력 2015-05-28 08:15 수정 2015-05-28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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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어젯밤(27일) 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발목이 잡히면서 타결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로 예정된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직전까지 최종 담판에 나섭니다.

안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달 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발목을 잡은 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여부.

이번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란 암초에 걸렸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확실히 약속해달라"며 "국회가 정부에 시행령 개정을 직접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직 구성을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으로 바꾸고 정부에서 파견한 고위 공무원도 민간인으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시행령을 만드는 권한은 정부에 있기 때문에, 국회가 나서는 건 월권"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의 합의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관련해 과격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과거 발언에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접점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도 국회 규칙에 명기하되, 앞으로 꾸려질 사회적 기구에서 적절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결국 여야는 오늘 오후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직전까지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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