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정부, '택시 자율감차' 정상 추진 중… 대당 1300만 원 지원

입력 2014-09-05 14:29

대전 시범사업 끝나면 내년 3월께 전국으로 확대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대전 시범사업 끝나면 내년 3월께 전국으로 확대

정부는 택시 자율감차 추진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전국 지자체별 택시 총량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자율감차 시행기준을 규정한 '택시발전법' 관련 시행기준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5일 택시감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가 관련법만 만들어놓고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감차 시범지역인 대전시는 올 5월 택시 총량조사를 마치고, 7월17일에는 감차위원회를 구성했다"며 "대전시 택시 감차계획 수립을 위한 1차 감차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등 자율감차정책이 차질 없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내년 초 대전시 자율감차 시범사업이 완료(당초 12월 말)되면 3개월 후 전국 모든 지자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자율감차제도는 지난해 말 '택시발전법'에 반영되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됐다.

택시업계가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정부에 제시한 것으로서, 정부·지자체·택시업계가 재원을 마련해 감차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재원부담과 관련해서는 이미 정부·지자체·택시업계가 합의(정부·지자체 대당 1300만원 부담, 이 중 정부는 390만원 부담)했으며, 정부 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와 업계의 구체적인 재원부담은 지자체별 감차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택시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감면 중인 '법인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현행 90%→95%로 확대한 후, 확대분 5%포인트(연간 80억원 예상) 전액을 감차재원으로 사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