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음란행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면직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는 김 지검장이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일탈 의혹을 받고 있지만 관할 검사장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더이상 지휘 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 지검장을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수사기관이 철저히 수사토록 해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이날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이번 사건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라고 지시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