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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영장심사, 법리 공방 치열…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

입력 2019-10-23 18:56 수정 2019-10-23 22:19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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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정경심 교수가 오늘(2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수사 두 달여 만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거죠.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을 강조했지만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아직도 심리는 진행 중입니다. 정 교수의 건강 상태 역시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겠죠.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조국 전 장관 일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경심 교수, 그동안 7차례 검찰 조사를 받는 동안 한 번도 언론에 노출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법원의 영장심사에 출석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면서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서울중앙지법은 이렇게 취재진들로 북적였습니다. 오전 10시 10분쯤 정 교수가 탄 검찰 차량이 도착을 했고요. 수사가 시작된 지 57일 만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경심/동양대학교 교수 : (국민 앞에 서셨는데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표창장 위조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제기된 혐의 모두 인정하십니까?) …(검찰의 강압 수사라고 생각하시나요?)…]

영장심사는 송경호 부장판사가 담당하죠. 현재 심문 절차가 약 7시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걸 마치는 대로 양측의 의견 등을 토대로 심리를 할 겁니다. 송 부장판사,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구속여부는 오늘밤 늦게 또는 내일 새벽 쯤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 교수의 구속여부는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받게 되는 사실상 첫 성적표인 셈인데요. 구속심사장에선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한판 승부가 지금 이 시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에 대해 11가지의 혐의를 적용했지만 정 교수 측은 임시문제와 사모펀드 의혹 2개를 나눈 것에 불과하다라고 했죠. 

검찰은 표창장 위조에다가 이를 입시 부정에 활용하는, 활용했다라는 혐의를 강조했지만 정 교수 측은 향후 재판에서 이건 해명될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또 검찰은 고위공직자 배우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등을 차명으로 사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도 부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 교수 측은 앞서 구속기소 된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범죄를 무리하게 덧씌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검찰은 또 PC 하드디스크를 숨기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봤지만 정 교수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명하는 과정이었다고 반박했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변호인단은 정 교수가 지금까지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응한 만큼 도주 우려가 없고 또 광범위한 압수수색으로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도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양측의 혐의 다툼과 함께 뇌종양, 뇌경색 등 정 교수의 건강 문제도 구속 여부의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원/대안신당 의원 (지난 21일) : 처장님, 이러한 건강 상태를 사법부에서도 참조하는 것은 사실이죠?]

[조재연/법원행정처장 (지난 21일) : 건강 상태도 피의자의 건강 상태도 당연히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구속심사에 대한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구속 여부를 지켜본 다음 그에 따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야권은 사실상 구속은 불가피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법원은 권력의 눈치 보지 않고 법에 따라서 또 법률가의 양심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검찰은 지금 여권 주변에서 나오고 있는 압박성, 검찰 압박성 발언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유시민 작가'라고 호칭을 해가며 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윤 총장이 조국 전 장관 지명 전 청와대에 부적격 의견을 내고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 또 장관 지명 전부터 검찰이 내사를 벌였다라고 주장한 유 이사장을 향해 어떤 근거로 그런 허위 주장을 계속하는지 밝히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유 이사장, 이런 말도 했습니다.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 (어제 / 화면출처: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 이미 여론재판을 해서 파렴치한 가족 사기단처럼 만들어놓은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파악을 못하고 있구나. 지금 귀하는 부하들한테 속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윤 총장이 부하들한테, 후배 검사들한테 속고있다라는 건데요.  이에 검찰은 상식에 반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이미 자신의 지휘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는 점 강조했고요. 유시민 이사장, 또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 (어제 / 화면출처: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 검찰 특수부는 사람 데려가면 광화문 네거리에서 아무나 데려다가 조사해도 감옥 다 보낸다는데 지금 정경심 교수나 조국 (전) 장관 동생 보세요. 동생은 전형적으로 별건구속 아니에요. 이거는요. 조폭도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솔직히. 너무 심한가.]

이에 대해 검찰은 일방 당사자를 편들기 위한 근거 없는 주장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수사는 관련한 보도가 나온 직후 고발장이 제출돼 수사에 착수한 채용 비리 사건이라며 별건 수사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이 법무부에 남기고 간 유산이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대해서도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검찰의 객관적인 사건 배당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그 이유 중 하나로 전관예우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탄희/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지난 21일) : 전화 한 통으로 사건을 특정한 검사에게 배당이 되도록 유도하고 나아가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사건 처리 방향까지도 유도할 수 있다. 그러한 외관을 창출해서 수천만 원을 수임하는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다, 라는 어떤 불신이 팽배하다, 라고 하는 위원님들의 견해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전화 한 통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면 그건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할 일이니까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검찰이 반발하는 걸 두고 임은정 부장검사, 이렇게 말합니다. "대검이 발끈할수록 급소라는 말"이라며 "사건 배당권은 수뇌부의 아킬레스건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정경심 영장심사 출석…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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