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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0 과실 없다"는 보험사…보험료 '할증 장사'

입력 2018-03-03 21:01 수정 2018-03-03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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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동차 사고를 당했는데, 보험사가 오더니 100대 0의 과실은 없다, 10%나 20%는 피해자도 부담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블랙박스에 사고 상황이 명백하게 드러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과실 기준표가 원래 그렇다, 아니면 판례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 이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일, 대전 서구의 한 사거리.

정지신호 앞에서 2차로 차가 왼쪽 깜빡이를 켜며 속도를 늦춥니다.

그런데 2차로에 있던 차가 갑자기 실선을 넘으며 오른쪽으로 끼어들어 사고가 납니다.

[신성용/피해 차량 운전자 :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차선 변경을 해버리니까, 이건 피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가고 있는데 그냥 받아버리니까…]

피해 운전자 측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전방 주시를 제대로 못한 잘못이 있다며 과실 비율 90대 10을 주장했습니다.

항의하자 판례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신성용/피해 차량 운전자 : 왜 하필 거기에 있었냐, 그 뜻인 거죠. '상대편 차량이 진로변경을 하는데 왜 거기에 있었냐, 억울하지만 이건 과실이 판례상 그렇게 된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소송 얘기도 꺼내봤지만 상대 차량 보험사도 역시 삼성화재여서 같은 보험사끼리 소송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전문가들은 과실기준표와 과거 판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한문철/변호사 : 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를 잡아라 하는 데는 눈으로 보고 머리로 명령을 내려서 발이 브레이크를 밟는 데까지 0.7초에서 1초 간의 반응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재 적용되는 과실기준표는 블랙박스가 없던 시절에 만들어졌습니다.

[한문철/변호사 : 보험사 직원들이 갖고 있는 과실기준표에 100대 0이 없어요. 플러스마이너스를 하더라도 가감요소를 감안하더라도 90대 10까지다, 더 이상 못 해준다…]

실제 100대 0 과실이 아니라는 보험사들의 기존 판단을 뒤엎는 법원 판단이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법은 끼어들기 사고에 대해 과실 비율이 90대 10이라고 판단한 분쟁심의위원회와 다르게 100 대 0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1월에도, 끼어들기 사고 과실 비율이 90대 10이라는 보험사 판단이 중앙지법에서 뒤집혔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사고 차량들이 같은 보험사일 경우 과실비율이 90대 10인 사고와 100대 0인 사고를 비교해보면 보험사가 지불해야하는 총 수리비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보험료 할증은 100대 0인 경우는 한 차량만 할증되기 때문에 그만큼 보험사 수익이 줄어들수 밖에 없습니다.

보험사들이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과실기준표를 이제는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김석훈·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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