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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주기 단축…'5년→3년'

입력 2016-09-28 15:27

안전처, '노인안전종합대책' 발표

갱신때마다 교통안전교육 받아야

노인보호구역 2020년까지 1900개소 확대

농어촌 노인 밀집지역에 CCTV·비상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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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노인안전종합대책' 발표

갱신때마다 교통안전교육 받아야

노인보호구역 2020년까지 1900개소 확대

농어촌 노인 밀집지역에 CCTV·비상벨 설치

75세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주기 단축…'5년→3년'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 갱신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갱신때마다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된다.

국민안전처는 다음달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이같은 내용의 '노인 안전 종합대책'을 28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최근 5년간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는 69.6%나 증가함에 따라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현재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운전면허 갱신때마다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된다.

노인 보호구역을 지난해 859개소에서 2020년까지 1900여개소 이상으로 확대 지정하고,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통한 맞춤형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령자의 안전과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실버주택을 내년까지 2000호를 공급하고, 저소득층 고령자의 주택 안전 편의시설도 지원한다.

매년 노인 대상 범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농어촌 노인 밀집지역 등에 대한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CCTV, 비상벨 설치 등 방범·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안전처는 최근 5년 동안 노인 요양병원에서 안전사고가 34건이 발생, 10명이 사망함에 따라 이용시설별로 화재대피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야간 시간대에는 노인 돌봄 인력배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매년 2회씩 소방, 전기, 가스 등 정기적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노인 요양병원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평가인증 기준과 환자,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도 강화한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노인안전 종합대책은 어르신들이 안전한 사회 속에서 다음 세대들을 지혜롭게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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