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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벌 쏘인 70대 병원서 의식불명…가족 "의료사고"

입력 2014-09-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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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에서 벌초를 하던 70대 남성이 말벌에 쏘여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던 도중 의식을 잃고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환자 가족들은 의료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병원측은 치료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5일 환자 김모(72)씨 가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9시께 위탁받은 나주 삼영동 한 문중 선산 묘지에서 벌초 작업을 하던 중 말벌에 머리 부위를 쏘여 동료와 함께 인근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함께 작업했던 김씨 동료는 "이날 김씨가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까지 간간히 통증만 호소했고 의식도 있었지만 주사제를 맞은 후 갑자기 의식을 잃었던 것으로 기억난다"고 말했다.

병원측 진료소견서에는 김씨가 벌에 쏘여 호홉곤란으로 내원했고, 심장박동 이상(Arrest) 증세를 보여 심폐소생술(CPR)를 시행 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후 병원측은 인공 호홉기를 사용해 호홉이 정상화 되자 이를 제거한 것으로 확인 되고 있다. 하지만 김씨는 이미 의식을 잃고 혼수상태(Coma)에 빠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 김모(41)씨는 "통산 CPR 시술은 10~15분 정도 하다 차도가 없으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분 동안이나 CPR를 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들 김씨는 아버지 복부에 발생된 이상 증세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날 CPR 시술을 받은 환자 김씨는 갑자기 복부가 팽창하는 증세가 관찰돼 초음파와 엑스레이를 이용한 검진결과 '위장'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천공이 발견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 김씨는 "의료진이 CPR 시술을 무리하게 해서 위에 천공이 발생했다"며 "이는 의료사고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병원측은 "김씨의 경우 위궤양 또는 기존 기타 질환으로 위 점막이 약해져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천공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의료 사고로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CPR시술은 급박한 상황에서 환자생명 유지를 위해 행하는 시술로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이뤄진 시술을 놓고 시간을 따지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혼수상태에 빠진 김씨는 이날 오후 1시께 광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위장 봉합수술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인공 호홉기에 의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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