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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7번 재판 끝에…'황제보석' 이호진 징역 3년 확정

입력 2019-06-2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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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8년간 7번의 재판을 받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재판이 오늘(21일) 드디어 끝났습니다. 징역 3년이 확정되면서 이 전 회장은 앞으로 2년 4개월을 교도소에서 더 보내야 합니다. 건강이 안 좋다면서 구속을 피했지만 자주 외출하고 심지어 술 담배도 한다, 이른바 '황제보석' 이야기가 나오면서 보석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2011년 회삿돈 421억 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9억여 원을 안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암 투병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해 풀려났습니다.

이후 휠체어를 타고 재판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1심은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20억 원을, 2심은 벌금만 10억 원으로 줄여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횡령 대상 등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고등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다시 열린 2심에서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는데, 대법원이 이번에는 횡령과 탈세 혐의를 나눠서 재판해야 한다며 또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6번째 재판을 받던 이 전 회장은 지난해 음주와 흡연을 하거나 외출해서 떡볶이를 먹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황제 보석' 논란에 휩싸였고 결국 다시 구속됐습니다.

6번째 재판부는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탈세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이 재판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현재 복역 중인 이 전 회장은 앞으로 2년 4개월을 더 감옥에서 보내야 합니다.

또 이 전 회장은 최근 태광 계열사들에 총수 일가 회사의 김치와 와인을 사들이게 한 정황이 드러나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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