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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명단 속 고참 판사, '검찰 비판'…법원 안팎 논란

입력 2019-03-2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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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차관급인 현직 고등법원 부장 판사가 동료들에게 보낸 메일도 논란거리입니다. 검찰이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판사 명단'을 대법원에 통보한 것이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판사 스스로 명단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동료들에게 자신의 변호를 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농단 수사를 마무리한 검찰은 이달 초 76명의 '현직 판사 명단'을 대법원에 넘겼습니다.

해당 판사들이 농단에 연루됐으니 대법원에서 조치하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현직 고등법원 부장 판사가 정면으로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동료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명단을 전달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고인으로 판사들을 조사했을 경우 대법원에 통보할 근거가 없고, 피의자로 조사했더라도 아직 수사 중이라 역시 기관에 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될 수 있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김 부장 판사 본인이 76명의 명단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5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 환송심 재판장을 맡아 법원행정처 지시에 따라 무죄 결정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특히 앞으로 사법농단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맡을 수도 있는 동료 판사들에게 메일을 보낸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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