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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카메라] 먹거리 골목 '옥외 영업' 희비 엇갈린 이유

입력 2017-08-28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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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층 테라스나 루프탑으로 불리는 옥상 영업은 한때 '옥외 영업'이라 금지됐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합법화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마다 허용 기준도 제각각이고 상인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밀착카메라 구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금요일 밤, 테이블이 뒤덮은 골목길로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술과 안주를 나르는 종업원들이 분주합니다.

서울 을지로의 노가리 골목입니다. 가게 안뿐만 아니라 밖에도 테이블을 펼쳐두고 술과 안주를 서빙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물 밖 영업은 오랫동안 불법이었지만 서울 중구가 지난 5월 이곳에 옥외영업을 허용하면서 합법이 됐습니다.

낡은 골목의 야외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독특한 분위기가 낙후된 지역을 되살린다는 평가가 나왔고 서울 중구가 이 골목을 관광 자원화하겠다며 이 일대 500여m 17개 업소의 옥외영업을 허용한 것입니다.

[윤소정/서울 은평구 신사동 : 야외에서 먹기도 하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도 보고… 기분 좋게 밖에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하지만 밤이 깊어가며 분위기는 바뀝니다.

자신의 가게 앞이 아닌 곳에도 테이블을 펴고, 금지된 쓰레기통 설치에 바닥이 엉망입니다.

야외 테이블에서 담배를 피우는 손님들이 많지만 종업원들은 제지하지 않고 취객 간의 시비로 경찰이 출동하기도 합니다.

[아 기다려 보세요.]

상인들끼리도 희비가 엇갈립니다.

2층에서 영업을 할 경우 실내 공간이 넓어도 손님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강정원/호프집 운영 : 아무리 노가리 서비스 준다고 해도 안 올라와요. 담배부터 규제를 다 풀어주니까 자연적으로 바깥에 앉게 되는 거예요.]

주변 다른 특화 거리도 울상입니다.

노가리 골목 길 건너편에 있는 골뱅이 거리입니다. 같은 서울 중구인데도 이곳에 편 이 테이블은 불법입니다.

[김정희/골뱅이 가게 운영 : 여기 바글바글했는데 지금 몇 년 사이 저쪽 노가리 골목 때문에 이쪽은 많이 줄었어.]

노가리 골목과 달리 통행량이 많은 차도와 좁은 인도 때문에 합법화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주변 설명입니다.

[황규순/골뱅이 가게 운영 : 건물 반을 터서 야외로 공간을 활용하는 게 낫지.]

옥상인 루프 탑이나 테라스에서 식음료를 파는 옥외영업은 2012년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길이 열렸습니다.

여기에 지난달 식약처가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옥외영업을 허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며 합법화 지역도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옥외영업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 구역 지정을 위임하면서 곳곳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석촌호수 카페거리도 지난 2015년 말 송파구가 조례를 변경해 테라스 영업을 허용했습니다.

이 카페에는 이곳 실내보다는요. 바깥쪽 공기를 즐길 수 있는 이쪽 테라스에서 커피를 즐기는 시민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천장이 천막으로 되어 있는 곳은 법적으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에서 식음료를 서빙하는 것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불법입니다.

시민들이 테라스를 좋아하는 만큼 뒷골목의 다른 카페 상인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카페거리 원조라 불리는 분당 정자동 카페거리의 테라스 영업도 여전히 불법입니다.

[정자동 카페 영업 : 구별로 합법화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정자동은 아직이에요. 상권 자체도 하락했죠.]

옥외영업을 허용하고 있는 곳이 점점 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현장의 또 다른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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