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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늘면서 급증하는 '아파트 하자' 분쟁…대처법은?

입력 2017-03-27 09:07 수정 2017-03-2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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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공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18만 가구에서 불과 5년만에 37만 가구로 늘었습니다. 아파트 공급량이 늘면서 부실공사 분쟁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송우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6월 입주한 인천의 한 아파트, 햇빛이 쨍쨍한데도 습기 때문에 집안은 마치 비가 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방 안에 곰팡이가 피어있을 정도입니다.

입주한 지 9개월 된 새 아파트에 이렇게 원인 모를 물방울들이 고여 있습니다. 도어락이 한 달 마다 고장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한데, 시공사는 하자가 아니란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하루종일 제습기를 돌려도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입주민 : (건설사는) 집안의 습도가 높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 자기들 탓이 아니고 입주민들께서 관리를 제대로 해달라고 해요.]

새 아파트인데도 물이 새거나 페인트가 벗겨져서 주민들이 입주를 거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시공사가 하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최근 2년간 신고 4500건 중 3300건이 하자로 판정돼 인정률이 73% 정도입니다.

위원회가 검증을 거쳐 하자로 판단하면 건설사는 두 달 안에 보수를 해주든지 한 건당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하자 신고를 접수하면 되는데, 하자 부분을 촬영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류정/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 부장 : 하자 부위에 물이 흐른다든가 움직이는 부위에 대해서는 동영상 촬영을 해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입주민들 사이에서도 하자 신고에 대한 의견이 갈리기도 합니다.

[입주민 : 집값 떨어지는 게 무서워서 (다른 주민들은) 아직 하자 신청을 제대로 못 하고 있죠.]

주민들과 시공사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엔 법적 분쟁으로 가게 됩니다.

[장석윤/변호사 : 법원이 자체 가지고 있는 풀에서 감정인을 선정하게 되고요. 하자가 맞다면 하자를 보수하는 데 얼마의 보수가 드는지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죠.]

이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과 하자 감정 비용이 들고, 길게는 몇 년 씩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자 분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짓지도 않은 집의 모델하우스만 보고 수억원 짜리 집을 구입하는 '선분양제'가 없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미 판매가 끝났기 때문에 건설사가 짓는 과정을 소홀히 하기 쉽다는 겁니다.

국회에 집을 80% 이상 지어야 분양할 수 있는 '후분양제' 주택법 개정안도 제출된 상태입니다.

또 건설사가 중도금이나 잔금을 빨리 받으려고 공사 기간을 단축하려다 부실 시공을 하는 경우를 막으려면 공정을 잘 지키도록 감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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