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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승인 무게보다 1200톤 과적"…수상한 철근

입력 2016-06-2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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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는 여객선이 아니라 실상은 화물선이었다' 참사 이후 저희 JTBC는 여러 증언을 토대로 이런 내용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세월호는 그것도 그냥 화물선이 아니라 과적 화물선이었습니다. 승인받은 적재 무게보다 무려 1200여 톤이나 더 싣고 있었고, 짐 중에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쓰일 철근도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를 운항한 청해진해운은 승객 안전보다 화물 선적이 우선이었습니다.

[이준수/세월호 화물 적재·고박 업체 : 청해진 담당자가 와서 '고박을 멀리 해서 차를 못 싣게 했느냐'고, 발로 차면서 '이거 풀어라. 다시 해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 4월 15일 인천을 출항한 세월호에 실린 화물은 모두 2216톤.

승인받은 화물 적재량 987톤보다 1200여 톤이 더 실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청해진해운을 수사했던 검찰이 밝혔던 2142톤보다도 73톤 많습니다.

검찰이 '선적 의뢰서' 등을 통해 무게를 계산했던 것과 달리 세월호 특조위는 CCTV 분석과 함께 화물주들을 직접 접촉해 실제 무게를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월호엔 검찰이 밝혔던 것보다 많은 철근 426톤이 실려 있었고, 이 중 278톤은 제주 해군기지로 배달될 예정이었던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국가정보기관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특히 운항관리 규정에 국정원 보고가 명문화된 청해진 해운 소속 유일한 배였다는 점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제주 해군기지 공사현장으로 가는 철근이 수백 톤 실렸다는 점, 그리고 이 사실이 검경의 수사당시에 전혀 나오지 않은 점은 새로운 의혹으로 떠올랐습니다.

국정원은 해군기지 건설 저지 운동을 벌였던 시민단체 위원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사안에 개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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