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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 아들 폭행 숨지게 한 20대 엄마 징역형
입력 2012-02-2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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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동훈 부장판사)는 28일 동거남의 3살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구속기소된 박모(26ㆍ여)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 아들을 잔인하게 폭행한 점, 폭행의 경위·방법·정도·횟수 등을 볼 때 훈계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온 정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화성시 자신의 집에서 동거남의 친아들(3)이 말을 안듣는다며 가슴을 3차례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2010년 6월부터 사실혼 관계로 지내왔다.
당시 머리를 심하게 다친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이틀 만에 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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