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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끄고 영업, 홀에선 10명이 춤추고 음주…방역수칙 위반 6630건 적발

입력 2021-06-17 15:40 수정 2021-06-18 02:58

정부합동방역점검단 특별점검
법 위반 유흥업소 8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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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방역점검단 특별점검
법 위반 유흥업소 8건 고발

행정안전부 정부합동방역점검단이 두 달간의 '방역현장 정부합동 특별점검(4/15~6/16)' 결과를 내놨습니다.

수도권에선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술을 팔다 들키는 유흥업소가 많았습니다.

대부분 간판불을 끄고 문을 잠궈둔 뒤 은밀하게 예약을 받아 손님을 들이는 식이었습니다.

지난 5월 서울 용산구 유흥주점에선 홀에 손님 10명이 모여 춤추고 술 마시다 단속반에 걸렸습니다. 손님과 업주 모두 고발 조치됐습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몰래 영업을 하는 유흥시설 업주나 여길 드나드는 손님 모두,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행정안전부〉〈사진=행정안전부〉
〈사진=행정안전부〉〈사진=행정안전부〉

2달 간 방역수칙이 잘 안 지켜지는 현장 6630건을 적발했는데, 그중 8건은 고발 조치했고, 16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이뤄졌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현지 시정하거나 사업주에게 방역지침을 알려주는 정도로 마무리됐습니다.

목욕탕에서 공용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먹을 것을 파는 업주들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습니다.

〈사진=행정안전부〉〈사진=행정안전부〉

경남 창원의 한 공사 현장에선 지난 4월 여러 근무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로 모여있는 현장이 적발됐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사진=행정안전부〉〈사진=행정안전부〉

수도권지역 식당과 술집에서는 여전히 밤 10시를 넘겨 늦은 시각까지 문을 열거나, 출입명부를 쓰지 않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등을 지키지 않는 곳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정부합동방역점검단은 여름철 휴가지 관련 시설 특별기획 점검 체계로 전환해 점검을 실시하기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6월21일~8월22일 9주간입니다. 캠핑·야영장·숙박시설·휴게소·식당 등이 집중관리 대상이 됩니다. 문체부·환경부·국토부 등 7개 부처 26명 공무원들이 17개 시·도 순회 점검에 나섭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집단면역 달성을 위한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접종과 함께 확진자 증가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실천이 중요한 시기"라며 방역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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