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인터넷업계 "'N번방 방지법' 검열 우려"…민주당 "침소봉대 해석" 반박

입력 2020-05-12 16:01 수정 2020-05-12 16:1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에 대해 인터넷업계가 "사적 검열 및 국내 사업자 역차별이 우려 된다"고 비판 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침소봉대 하지 말라"며 반박에 나섰다.

민주당 안정상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인터넷업계가) 근거없는 선입견으로 (N번방 방지법을) 문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 방송통신정책 담당자의 '사견'을 밝히는 형식이지만, N번방 방지 법안 통과를 주도했던 민주당 차원의 대응으로 해석된다.

인터넷업계가 문제 삼고 있는 법안은 지난 7일 국회 과방위에서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은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성폭력 불법 촬영물에 대해 유통방지를 위한 조치와 함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이 과방위에서 처리되자 인터넷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3개 단체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N번방 사태 이후 쏟아지는 법안들이 산업계를 옥죄는 규제를 담고 있다. 무책임한 졸속 심사를 우려한다"며 비판하고, 과방위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이들 단체는 질의서에서 ①AI 기술 등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면서 메신저 등 이용자 콘텐츠 전체를 들여다볼 우려는 없는지 ②법 집행력을 담보할 수 없는 해외사업자는 놔두고 국내 사업자에게만 의무를 부과하는 것 아닌지 ③개정안에서 규제대상 사업자를 '이용자 수 및 트래픽 양' 등 규모 기준으로 선정하면서 소규모 서비스 및 기업의 신생 서비스가 회피 통로로 활용될 우려는 없는지 등을 물었다.

이에 12일 민주당은 즉각 "침소봉대식 해석"이라며 반박 의견을 냈다. 민주당 안정상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인터넷기업협회 등의 법안 질의서에 대한 사견(私見)'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각각의 우려에 대해 답했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이 규정은 기존의 '불법촬영물'에 더해 '불법편집물' '아동청소년용 음란물'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한 것"이라며 "이는 N번방 사태로 인한 국민적 요구를 최소한으로 반영한단 의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법률안 어디에도 인기협 등이 우려하는 '사적 검열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만한 근거가 되는 규정은 없다"며 "이 법안이 사적 검열을 강제한다면 이는 명백한 위헌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인터넷업계 "'N번방 방지법' 검열 우려"…민주당 "침소봉대 해석" 반박

또 안 수석전문위원은 "인기협 등이 주장하고 우려하는 바는 자의적으로 침소봉대식으로 해석하고, 근거 없는 선입견만으로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며 "인기협 등의 이런 주장은 디지털 성범죄물의 신속한 삭제·유통 방지를 위한 범국가적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플랫폼 사업자의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사업자 이기주의적 발상이란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규모 서비스가 회피 통로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전문가,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토대로 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를 적용 대상으로 정한다는 것"이라며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대행 사업자들 외에 중소형 사업자까지 포함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해 법 적용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점을 명백하게 천명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각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대통령령을 마련하기 위해 최소한 시행일은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범 집행력이 없는 해외사업자 대신 국내 사업자에게만 의무를 부과하게 될 것'이란 우려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를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대한 안 수석전문위원은 "해외서버를 두고 있는 새외사업자들에 대한 법 집행력 담보에 애로가 있는 점은 이미 익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역외규정'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역외규정'이란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 사업자들을 법적으로 규제할 근거가 되는 규정이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물론 역외규정 신설만으로 완전한 법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며 '역외규정'의 한계 또한 인정했다. 다만 "최소한 그동안 이 규정마저 없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해외 사업자에 대해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할 수가 없었던 점도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역외규정 적용으로 규제기관은 좀 더 적극적으로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설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해외사업제에 대한 법 집행력을 담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국내 사업자도 동일한 잣대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답변을 마무리하면서 "인터넷기업협회는 사업자들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전문가적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외부의 '전문가 학계 언론'의 지적 내지, 우려가 있다는 식으로 마치 귀동냥으로 들은 '카더라' 식의 질문을 던지고 있다"며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면 협회의 자격이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n번방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불법촬영물 소지만 해도 처벌 문턱 넘은 'n번방 방지법'…90여 건의 민생법안도 처리 [인터뷰] 이수정 "갓갓, 피해여성들 '게임 아이템'처럼 생각" 일 안 한 20대 국회…1만5천개 법안도 곧 자동 폐기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