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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용 "비공개 재판은 오히려 2차 피해 키워…공개 요구"

입력 2019-04-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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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유도선수 시절에 코치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폭로한 신유용(24)씨 측이 18일 열린 재판이 비공개로 전환되자 공개를 요구했다.

신 씨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공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피해자 보호를 이유로 들어 오늘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전하며 "오히려 비공개 재판이 피해자에게 더 큰 2차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공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비공개로 재판이 진행되면 피의자의 변호사가 신 씨에게 무리한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이미 주요 사실은 다 드러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만간 재판부에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씨도 "재판이 공개돼 여성단체 등의 지지자들이 곁에 있으면 힘이 많이 된다"며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4일 열린 첫 변론은 공개했으나 이날은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9일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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