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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국어로 '독립 결의문'…임시정부 치열한 외교전 확인

입력 2019-04-11 09:06 수정 2019-04-11 10:21

'한국인에겐 민족자결권 있다' 독립 정당성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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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에겐 민족자결권 있다' 독립 정당성 호소


[앵커]

100년 전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민족엔 민족자결권이 있다며 우리나라의 독립을 국제사회에도 호소했습니다. 당시 참가한 국제행사에서 25개 나라들에게서 인정도 받은 바 있습니다.

임시정부의 치열했던 당시 외교전, 이 내용은 백종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한국인에게는 명백한 민족자결의 권리가 있다. 일본이 대한민국을 강제지배하고 자결권을 침해하는 데 항의한다."

1919년 8월 스위스 루체른 만국사회당대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입니다.

제목은 '한국 민족의 독립을 위한 결의서'입니다.

영어와 프랑스어, 독일어본이 있습니다.

임시정부가 외무총장을 맡던 김규식 선생과 협의하고 조소앙·이관용 선생을 현지에 파견해 독립의 정당성을 호소한 결실입니다.

당시 독립신문은 결의서 채택소식을 알렸습니다.

결의서는 지난 1986년 정용대 씨가 암스테르담 국가사회문서실에서 처음 발굴했습니다.

최근에는 재불 사학자 이장규 씨가 영국노동당 보고서에서 관련 사료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30여 년간 결의서에 대한 연구가 이어졌습니다.

1919년 당시 25개 나라가 한국의 독립필요성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학계와 전문가들은 임시정부가 100년 전 치열하게 외교전을 펼쳐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낸 것이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제공 : 정용대·이장규 씨)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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