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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말부터 신용카드 결제액 50만원 넘으면 신분증 제시

입력 2014-11-2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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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30일부터 국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50만원 넘게 결제하려면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보여줘야 합니다.

또 카드사는 회원이 탈퇴하거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때 잔여포인트의 소멸기간과 사용방법을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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