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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된 정보로 홈쇼핑 구매 가능…피해자 대처법은?

입력 2014-01-19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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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보가 유출된 것을 확인한 고객들은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불안하기만 합니다. 저희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유출된 정보를 이용하면 홈쇼핑에서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박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 케이블 TV의 홈쇼핑 채널. 방송에 나오는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홈쇼핑 콜센터 직원 :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카드 소유자의 주민번호 뒤에 7자리만 확인해 주시면 승인이 되세요.]

이번에 카드사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만으로도 구매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부 퀵서비스에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퀵서비스 업체 직원 :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4자리만 알려주시면 되요….]

특히 해외 인터넷 구매는 대부분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이용한 스미싱 문자도 벌써 나돌고 있습니다.

클릭하면 소액결제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이 피해를 다 보상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박세춘/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이번 카드사의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에 대해선 (카드사들이) 보상한다는 게 대전제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불안감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지대현/서울 신교동 : 분명히 제 개인정보도 유출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도용될 지 몰라요.]

그나마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카드를 다시 발급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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