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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여아 친모, DNA 결과 인정…"출산 증명은 아냐"

입력 2021-05-12 08:50 수정 2021-05-1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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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구미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 씨 측은 유전자 검사 결과 증거에는 동의하지만, 그 결과가 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석씨 변호인은 11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증거는 동의하지만, 입증 취지는 부인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또 "과학적 정보이기 때문에 답답한 심정"이라면서도 "DNA 검사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서면으로 증거 제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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