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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국비로, 성과는 배우자에게? 규정 어긴 '특허 사유화'

입력 2018-10-10 08:44 수정 2018-10-1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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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가 추진하는 연구 사업에는 모두 세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성과물도 정부에 귀속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국비로 연구를 진행한 뒤, 그 성과물인 특허를 개인 심지어 배우자 회사로 등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이렇게 규정을 어기고 등록된 특허만 1000건이 넘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2015년 농촌진흥청이 개발해 민간 농장에 균을 배포한 비산2호라는 버섯입니다.

농촌진흥청에 로얄티까지 주며 해당 버섯을 키우던 농장주들은 갑자기 A사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A사가 해당 버섯에 대해 이미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7월 농촌진흥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회사는 농진청 산하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원 출신인 B씨의 배우자가 소유한 회사였습니다.

B씨가 농업과학원에서 개발한 연구 결과를 내부 시스템에 등록했지만, 정작 특허 명의는 자신의 배우자 회사에게 넘겼다는 것입니다.

A사 측은 "B씨는 감수만 했고, 실제로는 배우자가 개발한 버섯"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특허청은 국가개발연구를 사유화했다는 입장입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국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는 사업에서 개인 명의로 등록된 특허는 2389건.

이 중 규정을 어기고 등록한 특허만 1066건, 확인 중인 520건까지 포함하면 그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허청 관계자 : 공문은 다 보냈더라고요. 환수하라고. (적발이 되면) 참여 제한도 받고 제3자 명의로 적발이 되면은 사업비까지 환수를 할 수도 있거든요.]

특허청은 연말까지 국가개발사업 과정에서 개인 명의로 등록된 현황을 전수조사할 계획입니다.

(자료제공 :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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