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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일=법정공휴일'…난 왜 출근했나

입력 2014-06-04 13:05

비정기적인 선거일, 단협 누락시 출근해야
출근했다면 최대 1.5배 수당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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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기적인 선거일, 단협 누락시 출근해야
출근했다면 최대 1.5배 수당 받을 수 있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전국 투표소에서 한창 진행 중인 4일. 직장인 김모씨는 평소와 같이 정시에 출근했다.

관공서는 물론 은행이나 대형병원 등도 문을 닫는 이날 자신은 왜 사무실을 지키고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다가도 며칠 전 "선거날 출근해"라는 직장 상사의 지시를 떠올리며 더 이상의 의심은 접었다.

점심 시간은 다가오고 주변 식당도 대부분 문을 닫아 어디서 어떻게 끼니를 해결해야 할 지 고민일 뿐이다.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투표일. 정상 출근한 직장인들이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남들 다 쉬는 선거일에 출근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른다.

선거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공휴일이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로 흔히 '빨간 날'을 의미한다.

따라서 선거일은 일요일,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1일, 설날(음력 1월1일)과 설날 전날, 설날 다음날, 석가탄신일(음력 4월8일), 어린이날(5월5일), 현충일(6월6일), 추석(음력 8월15일)과 추석 전날과 추석 다음날 전후 이틀, 성탄절(12월25일)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선거일도 법정공휴일과 마찬가지로 주민센터, 구청, 시청, 학교, 법원 등 관공서는 문을 닫는다. 병원, 은행, 우체국 등도 휴업한다.

하지만 민간기업은 선거 당일 휴무여부가 제각각이다. 이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해놓은 휴일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휴일은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5월1일)이 전부다.

다만 대부분의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노사간 단체협약을 통해 법정 공휴일을 토대로 휴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협의가 없는 한 다른 법정 공휴일은 대부분 쉰다.

유독 선거일에만 휴무여부에 혼란이 있는 이유는 매년 지정된 날 선거가 치러지지 않기 때문이다. 법정 공휴일을 토대로 단체협약에 '약정 휴일'을 지정하고 있지만 비 정기적인 선거일은 누락한 경우가 있어 선거일 출근하기도 한다.

그래도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출근하는 직장인들도 투표권을 보장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이 도입되기 때문이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7일 전부터 3일 전까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공지해야 한다.

근로자의 투표권을 보장해주지 않는 고용주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당당하게 투표시간을 요구해도 된다.

또 투표일 근무를 하게 되면 근로자는 임금 100%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통상임금의 최대 1.5배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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