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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전국이 '멈춤'…5명 이상 금지, 관광지도 빗장

입력 2020-12-22 19:59 수정 2020-12-2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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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도권은 내일(23일)부터 그리고 모레부터는 전국이 멈춤의 길로 한발 더 들어갑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거리두기 3단계보다 더 강화된 방역조치도 함께 담아 3차 유행의 기세를 확실히 꺾고자 합니다.]

5명 이상은 식당에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스키장과 해돋이 관광지도 문을 닫습니다. 전국에 적용되고 지자체가 바꿀수도 없습니다. 답답하고 아쉬운 마음을 잠시 접어둬야 할 때입니다.  

먼저 어떤 게 달라지는지,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국에서는 모레 24일 0시부터, 수도권에서는 내일 23일 0시부터 5명 이상 함께 식당에 가선 안 됩니다.

식당에는 5명 이상 예약하거나 함께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테이블 간 1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고 그게 어렵다면 자리를 띄어 앉아야 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칸막이 설치가 필수입니다.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8명이 4명씩 나눠 각각 테이블에 앉는 것도 해선 안 됩니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5명 이상 개인적인 모임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규정했지만, 이외 지역은 권고만 하기로 했습니다.

겨울 스포츠 시설은 아예 문을 닫습니다.

스키장은 물론 눈썰매장도 포함입니다.

실내외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약 180곳 모두 해당합니다.

숙박시설은 객실의 절반까지만 예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텔과 모텔, 리조트와 게스트하우스 등 모든 숙박시설이 해당됩니다.

객실 당 정원을 넘을 수 없고 연말 행사나 파티를 열어서도 안 됩니다.

새해 소망을 빌기 위해 관광명소를 찾으려고 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아쉽게도 올해 해넘이, 내년 해맞이는 TV로 봐야 합니다.

이곳 남산공원을 비롯한 주요 관광명소와 국공립공원은 모두 문을 닫습니다.

출입금지 안내판을 세우고 줄을 쳐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도록 막을 예정입니다.

최근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요양병원과 종교시설 등 고위험 시설 방역 관리도 강해집니다.

요양·정신병원엔 외부인이 절대 드나들 수 없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모임도 해선 안 됩니다.

전국 종교시설에 2.5단계 조치가 확대되고, 행사는 비대면만 허용됩니다.

이번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은 전국에 일괄되게 적용됩니다.

지자체 자체적으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도 없습니다.

이번 대책은 크리스마스 전날인 모레부터 새해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3일까지입니다.

정부는 연말연시 모임과 여행은 또 다른 대규모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며, 모든 계획을 취소하고 집에 머물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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