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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50조원 규모 특단 비상금융조치 시행 발표

입력 2020-03-19 14:57 수정 2020-03-1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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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과 대출 만기 연장 등, 50조 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9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첫 비상경제회의에서 나온 대책입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바로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금융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기자]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우선 소상공인에게 1.5% 수준으로 빌려줬던 긴급 경영자금 지원이 12조 원대 규모로 확대되고, 5조 5000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지원이 시행됩니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대출원금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고,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이자 납부도 유예해줍니다.

연매출 1억 원 이하의 영세 상인들에게는 5000만 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해서 빠르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앵커]

오늘 문 대통령이 주재한 첫 비상경제회의였는데, 이런 조치와 함께 문 대통령이 특별히 주문한 사항이 있습니까?

[기자]

문 대통령은 오늘 발표한 대책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금이 시중에 빠르게 풀리도록, 대출 심사 기준과 절차를 간소화해달라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의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 먼저 시행되고 있는 취약계층 직접 지원, 이른바 '재난기본소득'을 더욱 활성화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 재원 마련에 대한 논의도 앞으로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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