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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탄두' 암호 부르며…댓글조작 '킹크랩' 법정 시연

입력 2018-05-1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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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6일) 법정에서는 드루킹 김모 씨 일당이 네이버 기사의 댓글을 조작하기 위해 개발한 이른바 '킹크랩' 시스템의 작동 원리도 공개됐습니다. 김씨 일당은 조작에 사용한 휴대전화기는 '잠수함'으로, 동원한 아이디는 '탄두' 같은 암호로 부르면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열린 '드루킹' 김모 씨의 재판에서는 김씨 일당이 댓글 순위를 조작하기 위해 펼친 구체적인 작전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밝힌 수사 내용에 따르면 김씨 일당은 해외에 서버를 둔 순위 조작 시스템인 '킹크랩'을 개발했습니다.

킹크랩 시스템의 창에 조작할 기사와 댓글을 입력하고, 이와 연결된 휴대전화를 선택하면 해당 휴대전화에서 로그인이 반복적으로 이뤄져 댓글의 공감을 여러번 클릭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사용된 휴대전화는 '잠수함',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탄두'로 불렀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조작한 댓글이 당초 제시된 2개가 아닌 50개에 달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장을 변경하도록 허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지난 3월, 드루킹 일당의 사무실 압수수색 이후 김 씨가 주도했던 '경제적 공진화 모임' 카페가 해외에 서버를 둔 킹크랩 시스템을 고의로 파기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경찰은 경공모 차원의 조직적인 증거 인멸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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