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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집단폭행' 2명 추가 영장…'살인미수' 적용 검토

입력 2018-05-04 21:27 수정 2018-05-04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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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주에서 벌어진 집단 폭행과 관련해, 경찰이 추가로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엄벌을 내려달라는 국민 청원은 24만 명을 넘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기자]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유치장에서 나옵니다.

지난달 30일 광주에서 발생한 집단폭행 사건의 피의자입니다.

[박모씨/피의자 : 피해자한테 죄송하고요. 가서 조사 잘 받고 다시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은 이미 구속된 31살 박모씨 등 3명 외에 25살 한모씨 등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새롭게 확보한 상점 CCTV 영상에서 한씨 등이 적극적으로 폭행에 나선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살인미수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등을 분석해 살해 의도와 고의성을 입증하는 게 관건입니다.

[광주 광산경찰서 관계자 : 그 정도의 살해 고의까지도, 미필적 고의까지도 있게 보이는가, 없게 보이는가를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겠다는 이 말이죠.]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에는 이틀 만에 24만명 넘게 동참했습니다.

특히 허술한 현장 초동조치에 대해서도 경찰은 매뉴얼대로 대응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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