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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일가족 살해범 부인도 영장…"목조르기 연습하기도"

입력 2017-11-0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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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용인에서 일가족을 살해한 피의자의 부인, 정모 씨에 대해 경찰이 살인 공모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는 범행 당일 이미 김 씨의 살인을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상대로 목 조르는 연습을 하다가 죽을 뻔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용인 일가족 살인 피의자의 부인 정 씨는 "남편이 범행한 당일 밤에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앞서 "공항에서 체포될 때서야 남편의 범행을 알았다"고 했던 진술을 바꾼 겁니다.

경찰은 범죄행동 분석요원을 투입해 정 씨의 진술을 분석하고 추궁한 끝에 살인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와 남편은 3달 전부터 부모를 죽이겠다는 대화를 하고 방법 등을 논의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씨는 "남편이 목 조르기 연습을 하다 자신이 진짜 죽을 뻔한 적도 있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남편 김 씨가 친어머니와 이부동생을 죽이고 나서 정 씨에게 '두 마리 잡았다. 한 마리 남았다'고 했을 때도 정 씨가 크게 놀라지 않고 수긍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또 이들이 함께 사용하던 태블릿PC에선 범행 전날 '찌르는 방법' '망치' 등을 집중 검색한 흔적이 나왔습니다.

부부가 강원도 횡성에 있는 콘도에 같이 머물렀던 때입니다.

정씨의 구속 여부는 내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결정됩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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