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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입력 2015-02-25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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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모든 어린이집에서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영유아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학부모 전체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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