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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대신해 개인정보 접근 가능…근무 수칙 안 지켜"

입력 2020-03-31 21:20 수정 2020-04-01 16:48

행안부 "실태 조사, 엄정 처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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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실태 조사, 엄정 처벌하겠다"


[앵커]

저희 취재진은 전·현직 사회복무요원 두 명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개인정보를 얻는 게 어렵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귀찮아하면서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한 대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는 A씨는 마음만 먹으면 쉽게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A씨/현직 사회복무요원 : 일손을 덜기 위해서 공무원의 업무를 반쯤 나눠서 공익이 보는 경우가 많아요. 학생들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나 집 어디 사는지 전화번호나 학번, 학점 이런 거는 다 접근이 가능하죠.]

병무청 훈령에는 사회복무요원이 개인 정보 취급 등의 업무를 할 때 담당 직원과 함께 근무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A씨/현직 사회복무요원 : 담당자가 옆에 있다고 해도 책상 하나 정도 사이에 두고 모니터로는 뭐 하는지 잘 안 보이거든요.]

사회요양시설에서 복무했던 B씨도 개인 정보 취급과 관련된 일을 수없이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B씨/전직 사회복무요원 : 담당자 있든 없든 실무적으로 사실 그냥 시키는 게 현장이고. (공무원들이) 귀찮은 일, 머리 쓰지 않는 반복 작업은 다 공익이 해야 한다는 그런 인식을.]

이 때문에 관련 범죄도 잇따랐습니다.

2016년 11월엔 개인정보를 불법 흥신소에 팔아넘긴 사회복무요원 5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지난해엔 수원 한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상근 예비역이 업무로 알아낸 집 주소지를 찾아가 절도를 하려다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건이 커지자, 뒤늦게 실태 조사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일선에서 관행을 고치고, 규정도 보다 세밀하게 다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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